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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신고 후 5년 이내 신청하자 사업자 환급금 조회 경정청구 방법

by 헬로미라벨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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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지난 5년 도안 과도하게 납부된 세금을 사업자에게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환급 금액이 무려 30조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중 708억 원가량이 여전히 미환급된 채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이 잘 못 납부되어도 납세자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가 되어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내 사업장은 규모가 너무 작았다고 또는 1인 사업자였었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사업자 환급금 조회해 보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인 사업자도 가능, 어떤 유형의 사업자도 무관하게 환급, 폐업을 했더라도 환급 가능이라고 하니 꼭 사업자분들이라면 꼭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조회해 보세요.


사업자 환급금 신청 대상

 

1.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

2. 직원을 채용하거나 프리랜서를 채용한 적이 있다.

3. 한 번도 환급금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꼭 조회해 보시고 더 낸 세금 환급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납세 신고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환급금이란?

세금 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의 소득, 지출, 자산 등에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도 빠짐 없이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초과 납부된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경정청구라고 하고 이때 돌려받는 환급금을 사업자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사업자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1. 비용 누락 환급

2. 사업 확장으로 인한 조정

3. 사업장의 세금 감면 및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4. 그 외 손실 보상이나 소득 조정이 있었을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세액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거나 또는 지출 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액이 조정되어 발생


사업자 환급금 조회 방법

간편한 조회로 환급 금액을 파악 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를 올려 두었으니 바로 조회해 보세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환급 금액이 파악되고 나면 5년 동안의 신고서를 파악하여 최종 환급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세무 환급 플랫폼을 통해

  • 간편하게 정확한 환급액 계산이 가능
  • 세무사 수임료나 별도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환급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비용을 지불.

환급 금액에서 일정 비율 수수료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개인이 직접 청구하고 서류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어려워 요즘은 이런 과정을 대신해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무료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해 보았던 사업자 환급금 조회 사이트의 바로가기를 올려 두었으니 바로 조회해 보세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환급 금액이 파악되고 나면 5년 동안의 신고서를 파악하여 최종 환급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2. 홈텍스를 통해 사업자가 직접 조회 신청

  •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움
  •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환급 절차와 서류를 챙겨야 하는 것에 피로도가 있을 수 있음 (세무서에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3.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 관계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신고 재검토를 통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압니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연관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환급 신청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환급을 진행하다 보면 세법과 관련된 부분이 까다로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환급금과 관련된 검토를 하다가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못하여 억울하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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