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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 육아휴직개정안 정리 비교 육아휴직신청

by 헬로미라벨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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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도입된 '3+3 육아휴직제'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또 아기를 낳을 예정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 도입 준비 중인 '6+6 육아휴직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이 제도가 실행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를 돌볼 시 첫 6개월간 통상임의 100%가 지급됩니다.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시행되고 있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입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지원내용이었지요.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 모 3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월 200만 원 지원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 원 지원, 3개월 이후로는 통상임금의  80%만 적용


6+6 부모육아휴직제(개정안)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사용가능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특례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입금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금액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50만 원, 새로운 육아휴직개정안은 900만 원으로 확대

 

자신의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일 경우 6개월 차에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

7개월 차부터는 80% 통상임금 적용

 

통상임금이란? 

정기 상여금, 가족수당, 근속수당, 기술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급여, 비정기적인 급여를 제외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들을 산정한 것


6+6 부모육아휴직제 언제부터 시행되나?

새로운 부모육아휴직제 법안은 발의만 되었을 뿐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육아휴직제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 개정안이 발표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조정 중에 있으니 법이 개정되고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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