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육아 휴직을 써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쁜 육아를 도울 수 있도록 안내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첨부해 놓았답니다. 그럼 육아휴직 천천히 함께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본인의 육아 직 급여를 사전에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에만 확인 지급
육아휴직 신청 가능 대상
먼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야겠죠? 사업주가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육아휴직 신청하자고요. 첨부해 드린 바로가기 통해 내 직장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도 알아보세요.
- 현재 육아휴직 신청 기간은 1년 이내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총 2년 신청 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2024년 하반기부터는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 중이에요. 바뀌게 되면 바로 업데이트해 놓을게요.
육아휴직 신청서류
다니고 있는 회사에 먼저 육아휴직 신청 의사를 밝히고 확인서를 접수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를 바로 확인하고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첨부해 놓을게요.
육아휴직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이직을 했다면 이직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육아휴직 지급제한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지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은 경우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적게 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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