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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리

실업급여 변경된 제도 실업급여 신청하기 모의계산

by 헬로미라벨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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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전에 비해 직장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안타깝지만 모르고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 바뀐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가기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2023 실업급여 무엇이 달라졌나? 꼭 확인

2023 달라진 실업급여 알아보기
☆실업급여 가입월수가 2023년부터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실업급여 하한금액이 줄어듭니다.
  1일 하한금액이 61,568원이던 것에서 최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46,178원으로 감액 될 예정
  변경전 1일 하한액과 비교해보면 한 달 실업급여 액은 185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줄어듬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 수급금액이 50%까지 내려감
   또한 봉사활동, 학원수강의 경우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강화된 조건이 추가
실업급여를 받는 일수가 7개월을 넘어가면 장기수급자로 보는데 장기수급자에 대한 조건이 강화
    (장애인, 나이가 많은 경우는기존에 비해 조건 완화)
1차 4차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대면 출석, 5차 시에는 2건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구직확동 시, 서류를 합격 후 면접일정이 잡히면 대면 면접까지 마쳐야 구익활동으로 인정

 


실업급여 신청조건

  • 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면 급여일 수가 남았더라도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직 전 18개월 이내에 최소 180일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고, 회사 폐쇄 또는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만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바로 신청 할 수 있도록 사이트까지 첨부해 놓았으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1.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을 요청

2.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하기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처리완료 문구'로 제출여부 확인

고용보험 (ei.go.kr)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빨간색 부분에 '처리완료' 문구가 있으면 접수된 것입니다.

 

3. 근로자격상실신고서 승인 확인하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클릭→근로자격상실신고서로 변경→조회버튼→처리상태에 '승인'문구로 승인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빨간 네모 부분을 클릭하여 근로자격상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조건아래에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구직등록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work.go.kr)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5. 수급자격 온라인 강의 이수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클릭→동영상 시청

 

여기까지 마치 쳤다면 다 완료되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사전 제출 가능하지만 제출 후 거주하고 계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도 꼭 해야 합니다.


혹시 어려우시다면 실업급여 모의테스트도 첨부해 두었으니 테스트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190Info.do(실업급여 모의테스트)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190Info.do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1 2 3 4 5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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