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사이에서 결혼하면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구입에 페널티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을 빈번하게 볼 수 있었지요. 하지만 2024년부터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더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내년 결혼계획이 있거나 내 집마련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고 가셔야 하는 중요한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별공급 최대 2번 당첨 가능
결혼 전, 배우자가 청약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었다가 매도하고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부부가 되어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두 사사람을 하나로 보고 청약이나 특별공급 배우자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고 부부 각각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당첨이력이 있었더라도 본인이 청약이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고 현재 무주택자라면 본인 명의로 청약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 배제
☞ 배우자 특공 당첨 이력 + 현재 무주택자 = 특공 신청 가능
2. 혼인신고하면 청약 소득요건이 미혼의 2배
☞ 싱글의 경우 월소득 615만원 이하
☞ 신혼부부의 경우 월 소득 1,230 이하
기존 월 500만원 * 2인 버는 2인 부부 청약신청 불가능
개선 월 500만원 * 2인 버는 2인 부부 청약신청 가능
3.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이제는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구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그리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체크해 두세요.민간분양 청약 시 다자녀 특공이 2자녀부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 다자녀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일반분양 |
혼인신고 7년 이내 | 2자녀 | 주택소유이력이 없는 현재 무주택자 |
만 65세 이상 부모 부양 |
1순위 2순위 |
4. 동일일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싱글의 경우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동시에 당첨이 되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 가능
☞ 신혼부부의 경우 발표일이 같은 청약 부부 개별 신청이 가능
신혼부부가 개별 신청한 청약건이 발표일이 같아도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신혼부부가 싱글의 경우보다 당첨확률이 2배입니다.
5. 출산 가구에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가능
기존의 소득요건 제한이 대폭 완화된 기준으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출산 가구 주택 자금 대출
- 주택 구입 자금 금리 1.6~3.3%
- 주택 전세 자금 금리 1.1~3.0%
-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우대 가능
결혼페널티라는 말이 이제 사라질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편안하고 든든한 내 집마련을 위한 경제적 플랜을 잘 세워 신혼부부가 행복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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