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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 금액 조회 신청방법 대상자 조회

by 헬로미라벨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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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쓰신 분이라면 꼭 알고 가셔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 2조 3천 억 원을 돌려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137만 명이 평균 13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신청자들만 받을 수 있고 그냥 넘어가면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모르면 못 받는 돈이니 꼭 확인해 보시고 지인과 가족들에게도 알려서 환급 급액 조회 신청 꼭 해보시길 바라요. 이 글에서 신속하게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클릭→민원 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최대 상한선을 정해둡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면 넘긴 금액에 대해 환급대상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10개 구간으로 나누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연간 최대 87만 원,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연간 최대 780만 원까지 부담하면 나머지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정산하고 전년도에 쓴 병원비와 약제비를 계산한 후 다음 연도 8월에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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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신청 시 주의 사항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상한제는 2가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1.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는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

2. 사후환급

환자가 진료비를 먼저 납부한 경우는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단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예금계좌로만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장기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치매를 앓고 있는 등의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서 해당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본임부담상한액 지급 안내를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인터넷주소를 포함한 사칭 문자를 받은 경우도 함부로 열어보지 않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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