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인 13.16%나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복지혜택을 더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데요.
이렇게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거나 나라의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중위소득에 따라 급여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매년 그 해의 급여 기준을 통해 심의 의결을 거쳐 구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정하는데요. 나와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빠르게 확인하려면 이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딱 평균이 되는 가운데 지점을 기준 중위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 활용되는 것이지요.
올해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올 해 2024년 3인 가구 기준 소득이 2,357,328원 이하라면?
-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지원되는 교육비 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의 가구 수에 따른 중위소득을 확인해 두시면 정부 지원 급여 혜택 신청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급여의 종류와 선정기준
1.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2.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3. 의료급여
부상, 질병, 출산 등의 이유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국가가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등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의료급여 비용은 일부는 나라의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4.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유상교육을 받을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것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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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0% | 222,845 | 368,261 | 471,466 | 572,991 | 669,574 | 671,837 |
중위소득 30% | 668,534 | 1,104,783 | 1,414,397 | 1,718,974 | 2,008,721 | 2,285,511 |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4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중위소득 100% | 2,228,442 | 5,523,913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150% | 3,342,667 | 6,628,696 | 7,071,985 | 8,594,869 | 10,043,602 | 11,427,369 |
중위소득 180% | 4,011,201 | 6,628,383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예를 들어 올해 2024년 3인 가구 기준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50%까지로 올해 기준 2,357,328원 이하의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 중위소득 50% 경우
교육급여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20% 경우
중위소득 100%~160%까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부합, 올 해 사전청약을 계획 중이라면
▷ 중위소득 180% 경우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
2024 가구별 중위소득 인상
■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 2023년 최대 1,620,289원 → 2024년 최대 1,833,572원
■ 1인 가구 기준 <14.4% 인상>
- 2023년 최대 623,368원 → 2024년 최대 713,102원
2년 연속 역대 최고 6.09% 인상
1인가구의 경우 223만 원, 4인가구의 경우 57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중위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 신청여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