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겨울한파로 추운 겨울이 더 힘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난방비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난방비 지원은 총 세 종류가 있는데 각자 사용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중복 수혜도 불가능해 자신에게 맞는 종류의 혜택을 꼼꼼히 알아보고 지원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난방비지원 세 가지 종류를 알려드리고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나에게 맞는 에너지바우처 꼭 조회하고 신청해서 난방비 걱정 덜어내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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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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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방문 접수 시
12월 29일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에너지 바우처 종류 3가지
올 겨울 정부에서 시행하는 난방비 지원사업은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1.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 세대수가 많고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
☞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나 액화석유가스, 연탄 등을 결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액 : 세대당 평균 30만 4000원
- 지원기간 : 10월~4월까지
2.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등유바우처
☞ 주민등록상 1인 세대이면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실물카드로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64만 1000원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 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사용 가능
☞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모두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54만 60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과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당 평균 30만 4천 원이 지원됩니다. 2020년 11만 6천 원이었던 금액의 3배 수준입니다.
세대 형태 | 지원 금액 |
1인 세대 | 24만 8천원 |
2인 세대 | 33만 5천원 |
3인 세대 | 45만 5천원 |
4인 세대 | 59만 7천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 유의사항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되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것저것 걱정이 많아지는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시고 난방비 걱정을 더는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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